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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500년의 비밀 화순 동복삼의 역사성 입증④


입력 2009.02.23 11:08 수정         데스크 (desk@dailian.co.kr)

선화봉사고려도경 ´고려에 홍삼이 있었다´는 기록 입증

충북대 백기엽 교수와 필자 충북대 백기엽 교수와 필자
고려인삼 시원지(始原地) 복원을 위한 국제 산삼 삼포지엄의 시원지 고찰 및 재배역사에 대한 발표내용이 일부교수들의 주장이 다른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상도의 인삼은 천하도록 많고, 제주도의 좋은 말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서울 마포구 역사 천주교 순교자편)

위의 내용에서 보여 지듯이 인삼의 재배가 성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8도중에서 한 지역의 인삼만을 표현하면서도 재배인삼이 아닌 현대의 귀한 산삼이라면 천주교 순교자인 황사영이 이처럼 격하시키는 표현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황사영 백서(黃嗣永 帛書)영조51년(1775년)-순조1년(1801년)

황사영은 백서 사건으로 조선 조정에 발각되어 1801년(순조 1년) 신유박해로 순교 함 -아래는 백서 내용 중 일부 발췌이다.

2. 17세기 중엽 이후로는 인삼 1근당, 은 25냥으로 환산하여 인삼 80근 대신 은 2,000냥을 팔포 정액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을 당시 쌀값으로 환산하면 수 천석에 달하여 당시 역관에게 허용된 사 무역의 규모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조선중기 역관이 무역을 위해서 1회당 가지고 간 인삼의 허용량이다, 1근은 요즘의 600g으로, 80근은 48kg에 달한다. 재배가 아니고서는 먼 거리의 여정을 위해서 말리거나 쪄서 가지고 갈 확률이 있었던 만큼 산삼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양이다.

산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양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현대에 와서 1인 복용량을 두 냥으로 하였을 시, 생으로의 환산 시 75g으로 역관이 가지고 가는 산삼의 허용량이 생으로는 640명분에 이르지만, 생이 아닌 건조는 평균 1kg을 건조 하였을 시, 1/5인 200g으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다면, 건조시의 무게는 3,200명분에 달한다.

이는 산삼이나 인삼의 전문가라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 국내의 모든 심마니가 전국의 온 산을 헤매어도 이 정도의 순수한 산삼을 발견할 확률은 1%도 안 된다. 이는 결국 재배인삼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다음은 모교수의 신문 발표 내용 중 일부이다.

화순 동복에서 은밀하게 시작된 인삼재배 기술은 1800년대 들어서 개성으로 전파돼 초기에는 동복과 개성간 왕래가 있었으나 개성에서 인삼재배가 성행하자 동복은 쇠락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초에 동복은 개성으로부터 기술자를 초청, 동복 모후산에서 인삼을 다시 재배하다가 일제강점기 말에 중단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

상기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우리의 인삼에 관련한 당시 고려조에 있었던 내용들을 요약해 본다. 고려의 사신으로 왔었던 서긍 1123년(인종1) 송나라의 사신인 노윤적(路允迪)과 함께 고려에 와서 개성에 1개월간 머물렀다. 이때 보고 들은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가 귀국하여 이듬해에 이를 책으로 엮었는데, 이것이 바로 ´선화봉사고려도경´ (宣和奉使高麗圖經)이다. 일명´고려도경´이라고도 불린다.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이미 고려에 홍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13세기인 1260년 원나라 세조(쿠빌라이칸)때 조윤통에게 ´그대나라 인삼이 우수하다´고 말한 조윤통(전남탐진/전남강진)의 고려사 열전, 1280년 고려 충렬왕때 승 오조염의 본향이 동복인 점, 우리는 고려 충렬왕 때 우리의 인삼이 멸종에 가깝도록 가장 많이 원나라에 건너간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다.

여기에 따른 고려조정의 각 지방 인삼공납 요구는 거의 학정에 이를 정도이다. 이를 지키려면 이전에 은밀히 진행 되어오던 인삼재배가 활성화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요즘의 인삼이 아닌 산삼의 특성을 알고 분명히 공부 한 지식인이라면 절대적으로 요즘의 산삼을 일컫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19세기나 20세기에 기록된 내용에만 근거하여 인삼의 재배시기를 논하려 한다면 이는 동복삼의 역사성을 인정하려는 심포지엄의 성격이 아닌 동복삼의 역사성을 축소하여 다루려 한다는 생각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

고대중국의 본초서나 의서 잡서들을 총 망라하여 참고하지 않고 국내에 현존해 있는 자료로만 국한하여 동복을 고려인삼의 시원지로 선포한다면 후일 우리는 동복삼의 역사성 입증에 최선을 다 하였다 할 수 없을 것이다.

3.국제적인 심포지엄에 발표자의 선정은 무엇을 근거한 것인가?

산림법 중 입산통제를 공고히 하고자, 임산물채취법등 이를 어기는 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대폭 수정되어 중형에 이르는 벌금액과 형량이 정해졌다.

이의 수정입법은 당시, 무분별하게 사유림을 훼손하고 산양삼 재배지역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산양삼의 도난이 끊이질 않고 산삼의 자생지가 초토화 되어 가는 과정에 취해진 정책입법이다.

이의 성행은 당시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심마니 체험이니 심마니스쿨이니 하며, 언론에 오르내리며 동호회등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며 춘란채취인 까지 합세하여, 전국토의 임야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임산주들의 피해를 극대화 한 것은 물론, 전통심마니들의 설자리를 잃게 한 장본인들에 대한 강력한 입법 추진이었다.

30년-60년 경력의 전문인들의 섭외는 고려하지 않고, 모 대학의 추천 하나만으로 심포지엄에 해당청장을 초빙하여 이들이 발표회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에 의한 국제적인 심포지엄인 만큼 보다 더 많은 전문인들을 추천받아 발표자나 성공 사례자를 선정했다면 이 같은 일은 사전 예방이 되었으리라 본다.

글/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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